[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을 10월부터 무등록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무등록 소상공인은 무등록 사업자 중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제공자로,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이 없어 가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론 '사업소득원천징수관련서류'만 제출하면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인적용역제공자는 보험모집인이나 학습지 외판원, 배달원, 학원 강사, 간병인 등은 물론 저술, 서화, 작곡, 배우, 직업운동가 등이 포함된다. 전국적으로 약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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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2007년정부가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로,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퇴임, 노령 등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단 및 지역본부, 홈페이지(www.8899.or.kr), 콜센터(1566-8899)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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