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은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용선)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로 등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로환경을 저해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덮개 미설치 운행을 막기 위해 1일부터 한달간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되면 관련법(도로교통법 제 39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의 행정적 조치를 받게된다.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5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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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고속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은 뒤따르는 차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차량 소통에도 방해되므로 단속에 앞서 운전자와 운수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이 자동차 전용도로 13곳 176km구간에서 지난해 수거한 물품은 모두 308톤에 이른다. 이 중 76%가 마대, 파지를 비롯한 스티로폼, 폐가구 등 화물차의 짐칸에서 떨어진 낙하물이다. 이를 치우기 위해 공단 직원들이 출동한 횟수는 1650회, 하루 4.5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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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꾸준한 계도와 단속으로 낙하물 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08년 낙하물 341톤, 직원 출동 2127회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올해 7월말까지는 202톤의 낙하물과 1140회의 직원 출동이 있었다.


한편 낙하물 주의 구간은 강변북로 일산방향, 북부간선도로 끝단(신내 방향),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동부간선도로 상계방향, 내부순환도로 난지방향 등으로 알려졌다.

쌀포대 낙하물 사고

쌀포대 낙하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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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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