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 1조9790억원, 전년比 5.5% 증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시가 9월에만 1조9790억원의 재산세를 걷어들인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눠 과세되는 것으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번 9월 과세는 ‘주택분 1/2’과 ‘토지분’ 총 1조9790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8750억원 대비 1040억원(5.5%)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는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2010년 납부해야 할 재산세 총액 3조571억원의 64.7% 규모다. 이중 25개 자치구 수입은 주택분 재산세 1/2인 3565억원, 토지분 재산세 7929억원으로 1조1494억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지유형별로는 나대지 등에 과세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3만9000건에 385억원(전년대비 1.3% 감소)이며 주택 이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과세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50만6000건에 6756억원(전년대비 4.3% 증가)이다.
토지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법인 순위를 보면, 각각 98억3900만원과 80억3000만원이 부과된 호텔롯데(송파), 한국무역협회(강남) 순서다.
2010년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4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852억원, 송파구 158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6억원이며, 도봉구 220억원, 중랑구 235억원 순이었다. 전년대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 453억원, 서초구 298억원, 송파구 248억원 등 1986억원으로 25개구 모두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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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16.6배에서 4.7배로 완화돼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기한 9월30일 이전에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의 경우, 올해는 재산세 중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되며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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