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동물병원에서 자유롭게 설치·운영해왔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2011년부터 관할 시군에 신고토록 하고, 방사선발생장치는 설치 시 및 이후 3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 피폭 선량 측정과 동시에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야야 하고, 동물병원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동물병원의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돼 방사선의료기기로부터 방출되는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관계종사자 및 동물병원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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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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