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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동물병원 방사선장치 안전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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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내년부터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규칙이 시행된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동물병원에서 자유롭게 설치·운영해왔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2011년부터 관할 시군에 신고토록 하고, 방사선발생장치는 설치 시 및 이후 3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 내지 100만원, 검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 피폭 선량 측정과 동시에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야야 하고, 동물병원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동물병원의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돼 방사선의료기기로부터 방출되는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관계종사자 및 동물병원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동물병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선 사용량이 적은 소규모 동물병원은 피폭선량 측정의무 등을 면제하고, 개인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의 경우 기존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폐기 시까지 검사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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