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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12월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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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와이브로(WiBro) 신규 사업자가 오는 12월에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5㎓ 대역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발표했다. 이용기간은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인 KT, SK텔레콤과 동일하게 7년이 주어졌다. 기술 방식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3세대(3G) 와이브로 방식과 진화된 4세대(4G) 와이브로 방식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대가로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1%를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2%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키로 했다. 실제규모는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211억원(확정) 및 실제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493억원(추정) 등 총 704억원으로 예상된다.

심사기준은 800·900㎒ 할당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전파자원 이용효율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으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오는 8월초 주파수 할당공고를 한다. 주파수 할당을 희망하는 법인은 할당 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방통위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얻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을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해 오는 12월까지 주파수 할당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추정한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의 실제 매출 추정 규모는 연평균 약 3520억원 정도다. 때문에 방통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신규 사업자의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송도균 상임위원은 "매출액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고 양문석 상임위원은 "KT, SK텔레콤이 4~5년동안 사업을 해도 가입자가 50만명 정도인데 신규 사업자가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시장예측은 우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지만 신규 사업자는 다른 서비스 없이 와이브로만 서비스하기 때문에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지난 해 스마트폰 도입 이후 무선망이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다"며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는 기존사업자들의 경쟁도 촉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브로드밴드 경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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