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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이용 급증…법 개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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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66만3141건 38조9762억원…전기의 3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 상반기 전자어음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전자어음법 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약속어음 발행 시 전자어음 이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0년 상반기중 전자어음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어음 발행규모는 총 66만3141건에 38조9762억원으로 전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일평균 발행규모는 5391건, 3169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에 비하면 건수와 금액이 모두 30배 가량 늘어 폭발적인 증가세다. 지난해 말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의 영향이다.

전자어음 할인규모는 총 16만7868건에 8조9135억원으로 전기보다 각각 295.7%, 233.6%씩 늘었다. 일평균 할인규모는 1366건, 725억원이었다.

올 6월말 현재 전자어음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전체 전자어음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보다 5만5802개(47.3%) 증가한 17만3772개를 기록했다.
이 중 발행인은 6192개, 수취인은 16만7580개로 각각 지난해 말보다 16.2%, 48.8%씩 증가했다.

전체 이용자 중 개인은 9만441명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법인은 8만3331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47.2%, 도·소매업 19.7%, 건설업 14.3%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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