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민주노동당은 23일 '재외 한국대사관들이 교민과 여행사들에게 북한식당을 이용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면서 이용 자제를 통보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너무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보안법이 막걸리 보안법으로 유명하다지만, 이건 너무하다"면서 "대사관 논리대로 하자면 시장에 가면 흔히 살 수 있는 북한산 바지락이나 낙지를 먹는 우리 국민들도 보안법 위반이고, 북한산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도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안함 안보리 의장성명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천안함 외교가 실패했다고 해서, 해외에 있는 북한식당 가지 말라는 치졸한 짓까지 해서는 안된다"면서 "외교부는 즉각 말도 안 되는 북한식당 이용 자제령을 철회할 것을 해당 대사관에게 지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도 "유치한 대북제재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참으로 유치하고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추락하기 시작한 남북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 식당 이용금지의 명분으로 거론하고 있는 천안함 사건의 경우 UN안보리에서도 불분명한 의장성명이 채택되고, 국내는 물론 러시아에서도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빌미로 교민들의 먹는 문제까지 보안법으로 단속하겠다니 더욱 한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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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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