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경기도 평택 송탄출장소(이하 송출)가 불법에 손을 놔 지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동안 시가 지역내 시·국유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에 대한 단속 및 철거를 미뤄 이같은 불법 가설건축물이 권리금 명목으로 수 천만원에 매매되고 있다.
16일 송출에 따르면 지역내 불법 포장마차와 구두수선 가게 등 100여개 정도가 불법으로 영업을 펼치고 있다. 물론 이들은 불법 가건물로 세금을 한 푼도 안낸다.
하지만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이같은 가건물에 대한 시의 단속은 전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는 있지만 민원이 제기된 장소에 대해서만 강제철거를 추진한다”며 “너무 방대해 시가 앞장서 불법 가건물에 대한 계도 및 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시 단속이 없는 점을 악용,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이 불법 가건물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꼴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같은 불법 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송출 앞 구두수선 가게의 경우 최근 시가 추진하는 ‘하수관로정비사업’ 지구에 포함, 조만간 도로를 파헤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다.
시민 최상돈(가명·46)씨는 “도로에 버젓이 놓여진 불법 컨테이너 구두수선 가게가 수천만 원에 매매됐다는 애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컨테이너가 있는 그 일대가 조만간 시 사업으로 영업을 못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이같은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지금까지 시가 제대로 된 단속을 펼치지 않아 빚어진 경우로 당연하게 시가 권리금 명목의 피해액을 보상해야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출 관계자는 “불법 가건물로 피해액에 대한 시의 보상은 없다”며 “정황을 파악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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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출은 지역내 불법 가건물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치 못하는 등 예방책도 내놓지 못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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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 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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