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내외에서 가격상승과 재고부족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폐신문지의 수출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입공고 개정(안)을 예고해 폐신문지를 수출할 경우 수출통관 30일전부터 관련조합(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에 사전승인을 얻도록 했다. 폐신문지는 법령상에 수출제한품목이지만 관련 통계를 미리 취합하는 용도로만 사용돼 수출에 대한 제한적 효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폐신문지를 수출하려면 정부의 수출입 확인요건 전자민원서비스(www.utrdehub.go.kr)에서 수출물량, 품목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승인된다.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해당조합을 통해 별도의 수출승인요령으로 공고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온라인 사전 승인에 대한 수수료 부담은 없다. 지경부는 이달까지 업계의 의견을 들은 뒤 최정안을 확정해 빠른 시일안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가 긴급처방에 나선 것은 최근 국제 폐신문지 수급 불안 및 가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내 폐신문지 수출이 급증해 국내 신문용지원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폐신문지는 수출제한품목임에도 1∼5월까지 19t, 430만달러어치가 수출됐으며 폐지수요가 많은 중국에 대부분이 수출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비슷한 금액(451만달러)에 31.6t이 수출돼 수출가격이 70%이상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지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4월 현재 국내 폐신문지재고는 5만1602t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5.8%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폐신문지 국내가격도 지난해까지 kg당 130∼140원대를 유지했다가 지난 6월 kg당 198원으로 50%이상 뛰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폐신문지에 대한 수출 모니터링을 통해 수출 물량 등 관련 정보를 조기에 파악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정부와 257개 관련업체가 참여하는 재단법인 형태의 폐지유통관리기구(가칭)을 설립해 국내 유통되는 폐지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폐지품질인증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 포장지, 신문지 등 제지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폐지에 등급별로 색깔이 다른 인증라벨을 붙이는 제도. 제지업계는 구매가격을 인증받지 못한 폐지보다 높게 책정하고 최저가격도 보장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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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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