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개정이 무산되면서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자 검찰이 이 조항에 대한 공소를 모두 취소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야간 옥외집회를 못하게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 개정 시한인 이날까지 국회가 개정을 못해 다음달 1일자로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어긴 혐의로 전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1100여명에 대한 공소를 대검 예규에 따라 모두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이 공소를 취소하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만으로 기소된 사람은 기소 자체가 없던 일이 돼 재판을 아예 안 받아도 되고, 다른 혐의와 동시에 기소된 사람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반 혐의를 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으면 된다.
대검이 공소를 취소하지 않아도 법원의 '무더기 무죄'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원 관계자는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개정이 안되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고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기소 당시에는 법이 유효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진 않겠지만 법리상 처벌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제23조 1호에 대해 재판관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0년 6월30일까지 법을 고칠 것을 국회에 권고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무효화 하면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특정 시한까지 법을 개정토록 하고 이 때까지는 현행 조항을 잠정 적용토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국회가 개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이와 관련, 국회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 관련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대체 법안이 만들어져 시행될 때까지 야간 옥외집회는 전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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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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