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수 확대. 내부통제 강화방안 도입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금융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경영진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기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골자가 담긴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외이사와 같은 내외부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대주주나 임원 요건에 대한 정비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보고서는 사외이사 역할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주요 금융회사(SFI)에 대해선 현재 3인 이상으로 규정된 사외이사 수를 5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이사회를 구성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돼 있는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도 100% 사외이사로만 구성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설립한 감사위원회의 경우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할 것을 보고서는 제시했다.
금융투자업과 저축은행,은행 등 업종마다 차이가 있는 대주주와 임원 자격제도도 통일될 전망이다. 대주주 변경과 자격유지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임직원 선임 관련, 명확한 법적 절차 하에 징계-자격제한을 명시하거나 제재와 임원자격제한을 연계하지 않고 임원자격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이 23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제정안의 윤곽을 발표한 금융연구원과 학계 출신 참석자들은 금융권역별로 분산된 지배구조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통합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론자로 나온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업권별 규제가 달라 발생하는 규제차익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지배구조도 예외는 아니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박진순 한국씨티은행 법무본부장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영역별 지배구조가 다른데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규제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외이사 권한 강화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은 팽팽했다. 학계에서는 사외이사 권한 강화와 대주주 자격유지 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업계에서는 이 역시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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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행 한국투자증권 전무는 "금융회사들은 이미 회계법인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며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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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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