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지적ㆍ임야도등본과 토지이용계획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도 전자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민원포털 'G4C'에서 지적도등본 등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민원의 온라인 발급을 크게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매매ㆍ임대차계약시 많이 사용되는 지적도(임야도)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25일부터 G4C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7월초부터는 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통해서도 발급된다.
내달 5일부터는 그 동안 온라인으로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제3자도 전자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토지ㆍ임야 대장 및 건축물대장만 전자발급했다.
특히 중고차매매ㆍ자동차폐차 등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원부의 경우 전자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수자 또는 자동차중고차매매상 등이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중고차매매시 거래당사자간 상대편 차량의 소유권, 근저당설정여부 등을 인터넷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적도(임야도)등본은 연간 약 460만건, 토지이용계획확인 약 390만 건,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약 3100만건이 발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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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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