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토지대장+지적도 통합 서비스 구축
국토해양부는 시·군·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 체계를 개편해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지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적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내년(2010년) 1월부터 읍·면·동에서도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할 수 있게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제증명 교부 기능을 수정한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일환으로 토지대장과 지적(임야)도를 통합한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입체적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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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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