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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심카드 제한 이통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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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로밍 대신 해외 선불 유심 사용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인증모듈(USIM, 유심)에 잠금장치를 유지하고 유심 기기 변경 기간 제한을 뒀던 SK텔레콤과 KT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일 SK텔레콤과 KT가 유심 이동성을 제약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절차와 함께 SK텔레콤 20억원, KT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유심은 3세대(3G) 휴대폰에 내장된 가입자 정보를 담고 있는 모듈이다. 예전 2세대(2G) 코드다중접속분할방식(CDMA) 휴대폰에서는 단말기 내부에 전화번호를 비롯한 가입자 정보를 내장했지만 3G폰은 유심안에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

때문에 유심 카드를 바꿔 쓰는 것만으로 휴대폰을 손쉽게 바꿔 쓸 수 있게 된다.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기기를 변경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에서 카드를 빼 다른 단말기에 넣는 것만으로 기기를 변경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의무화한 유심 잠금장치 해제, 2년간 안 지켜=방통위는 지난 2008년 7월경 단말기의 유심카드 잠금장치 해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가입 후 익월말까지 유심 이동을 제한하고 해외에서 발급된 유심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저렴한 현지 선불카드 대신 값비싼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가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유심 이동 제한기간 설정 ▲유심 단독 개통 ▲해외 유심 락 설정 해제 등의 행위를 통해 유심 이동을 제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휴대폰 보호서비스는 단말기에 타인의 유심카드를 장착했을 때 동작하지 않는 이통사의 무료 부가서비스다. 당초 목적은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처한 것이지만 사업자내의 유심 이동을 차단하게 돼 이용자 신청에 의해 설정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3G 전체 가입자 950만명 중 810만명이 휴대폰 보호서비스에 가입돼 있었다. KT는 3G 전체 가입자 889만명 중 52만명이 휴대폰 보호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방통위가 가입자의 개통 서류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 동의 없이 가입된 비율이 SKT 77.4%, KT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와 KT측은 "구두상으로 동의를 얻었고 문자메시지, 가입확인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충분한 고지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심 이동 제한 기간을 설정한 점과 유심 단독 판매 및 개통을 거부한 행위도 지적됐다. SKT와 KT는 본사와 대리점과의 단말기 보조금 정산 등을 이유로 가입후 익월말까지 유심 이동을 차단해왔다. 이통사 서비스 가입시 단말기를 제시하지 않으면 가입을 거부한 행위도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해외 유심 사용토록 조처, 업계 "단말기 도난 사건 크게 늘것"=특히 방통위는 국내에서 개통한 단말기에 해외 유심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관해서는 저렴한 현지 선불 유심카드를 못 쓰게 하고 값비싼 로밍 요금을 부과하도록 해 이통사들이 부당하게 수익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미국에서 현지 유심을 사용할 경우 분당 188원에 음성을 수발신 할 수 있지만 국제 로밍의 경우 SKT가 분당 1100원, KT가 분당 940원의 요금이 부과 됐다는 것.

SKT와 KT는 이에 대해 "해외 유심 잠금 장치를 모두 해제할 경우 국내 단말기를 값싸게 사들여 이를 해외에 판매하는 악용 사례가 생길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해외 유심 잠금 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SKT와 KT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선 휴대폰 보호 서비스의 무단 가입이 중지된다. 이미 무단 가입된 회선에 대한 처리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도록 조처했다. 3개월 이내에 유심 단독개통 및 단말기의 해외 유심 잠금장치도 해제하도록 지시했다. 가입자 수와 서비스 무단 가입 등의 비율을 고려해 SKT 20억원, KT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유심 잠금장치 해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유심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3G 서비스에 가입하고 단말기 해외 유심 사용으로 통신 요금을 절감해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번호이동도 3개월 기간 제한 있는데 과징금은 과해"=한편, SKT와 KT는 그간의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조치에 적극 따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까지는 다소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유심 제한을 모두 없애버리면 가입하자마자 중고 단말기에 유심을 끼우고 새 단말기는 판매해 버리는 일명 '폰테크'가 성행하는 것은 물론 고가의 단말기 도난 사건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 번호이동의 경우 3개월간 번호 이동을 못하도록 해 놓았는데 유심도 번호이동과 비슷한 상황이라 판단해 제한을 뒀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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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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