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기존주택 구입자금 대출 개시
전용 85㎡·6억원 이하에 10일부터 실시..강남 3구는 제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는 10일부터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자가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을 살 경우 최대 2억원이 대출된다. 정부가 미분양 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다.
다만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이고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오는 10일부터 연내 1조원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한다.
기존주택 구입자금은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20가구 이상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대상 신규 분양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분양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대출된다.
다만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규모(85㎡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대출된다. 또 기존주택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면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가구1주택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1년거치 19년, 3년거치 17년 원리금, 원금균등분할상환 등 20년 상환조건이며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연 5.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3자녀(만 20세미만)이상 가구는 연 4.7% 금리로 우대해 준다.
대신 기존 주택 구입자 중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원래 소유한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았을 경우 5.2%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에 1%p의 가산 금리가 부과돼 불이익을 받는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농협,신한,하나,중소기업)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소득확인서류 등 주택구입자가 기존에 제출하던 대출관련 서류 이외에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등이 필요하다.
이어 주택 매도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택 매도자의 입주안내문,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잔금미납확인서 등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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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통해 수분양자의 원활한 입주와 기존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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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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