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일부터 4개월간 '출국지원 프로그램' 시행
단속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ㆍ별도 범칙금 부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와 이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입국규제 유예 또는 대체인력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6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G 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내달부터 경찰ㆍ노동부 등 정부합동 단속에 앞서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자신출국 외국인은 범칙금 면제와 함께 입국규제를 받지 않고 한국어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으며, 불법고용 중인 외국인의 자진출국에 협조한 사업주는 범칙금을 면제받을 뿐 아니라 내국인 또는 사업장변경 외국인력을 신속하게 대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사업주는 불법고용 중인 외국인과 함께 출국당일 항공권을 가지고 공항만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찾아 불법고용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해당 기관을 방문할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임금대장 등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자진출국 외국인 및 자진출국에 협조한 사업주에게는 오는 6일부터 혜택을 부여하고, 단속된 외국인 및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행정 제재는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러나 단속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없이 강제퇴거조치만 하는 현행과 달리 강제퇴거와 함께 별도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단속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고용으로 단속된 사업주는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즉시 외국이니 재고용을 허용하는 현행과 달리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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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오는 6일부터 노동부ㆍ중기청 등 정부 합동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공단지역 등을 방문해 계도활동을 펼치고, 사업주 등에게는 안내문 송부ㆍ기관 홈페이지 팝업 계재ㆍ언론매체 광도 등을 통해 정책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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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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