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2011년 하반기부터 사료에 항생제 첨가금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교육·홍보 강화, 우수사례 전파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농가, 사료업체,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료업체, 시·도(시·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료품질 및 안전성 교육을 실시하고, 사료공장 CEO 및 품질관리부장에 대해 HACCP 교육을 강화하며, 사료검정 및 검정인정기관 분석요원의 사료검정능력 향상을 위한 사료검정방법 등 교육을 실시한다.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중앙회, 양돈협회 등 생산자 단체를 통해 사료첨가용 항생제 전부감축 관련 사전대응 방법 등을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무항생제 우수농가 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한편, 사료첨가용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과 효능검정을 실시하고, 농가에게 사용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무항생제 사료급여 우수농가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오는 5월 말경 최종 선정한다.
또한, 무항생제 사료생산 업체에 대해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제조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료공장 HACCP 지정 및 정기심사 때에도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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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료첨가용 항생제가 전부 금지되더라도 치료용 항생제 사용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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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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