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제도가 소급 적용됨에 따라 올해만 쳐도 300여 명이 더 발찌를 차게 됐다.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당시 형 집행 중이었거나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던 성폭력 범죄자는 전자발찌 착용의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거나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전자발찌 부착 요건을 충족시키는 성범죄자가 올해에만 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개당 172만원인 전자발찌를 추가로 300개 확보하기 위해서는 5억1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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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자발찌 부착자 20명을 관리하는데 최소 1명의 직원이 필요해 올해 당장 채용해야 하는 인력만 15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4억원 이상의 인건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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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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