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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복합몰 '한일저축銀(전북)' 해임권고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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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옛 전북 한일상호저축은행이 지난해 11월 대주주가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기 이전 비리백화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대출 부당취급, 지급보증서 부당발급, 임직원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등 비리를 저질렀다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전북 한일상호저축은행 임원 2명에 해임권고, 1명에는 직무정지 상당, 1명은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직원 2명도 정직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신용공여할 수 없지만 2004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개 거래처에 본인 또는 제 3자 명의로 일반자금 대출 등 94건, 620억8600만원을 취급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32억6100만원이나 초과했다.

13개 거래처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 검토나 채권보전조치도 없이 18건에 155억8600만원을 취급해 전액 부실화됐고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불법으로 16건, 113억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다.

또 개별차주에 대해 거액신용공여(자기자본 10% 초과 신용공여)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면 안되나 2003년 5월부터 2008년 4월 기간 중 32개 거래처에 대해 거액신용공여 1238억5400만원을 취급, 지난해 3월 23일 현재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447억4900만원 초과했다.
이 외에도 임직원에 대한 불법신용공여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산정한 것도 적발됐다.

한편 금감원은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장내선물거래만을 이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장외선물환계약부당체결 책임을 물어 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를 줬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브라질국채 6건 779억원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8년 5월부터 약 3주간 장외선물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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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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