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남북기본합의서 및 UN헌장 등 위배"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달 말 있었던 북한의 서해 해안포 사격과 관련,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유엔(UN)헌장’ 등에 비춰봤을 때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14일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이규창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최근 ‘북한 해안포사격의 법적평가’란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25일 서해 백령도 근해 해상 1곳과 대청도 근해 해상 1곳에 각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같은 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35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다.
또 북한은 이달 초에도 백령도와 대청도 동부지역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의 2개소를 다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연구위원은 “이번 북한 해안포 발사의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해 11월10일 발생한 제3차 서해교전(대청해전)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당시 북한은 대청해전에 반발하며 11월13일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의 북방한계선 고수 입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서해엔 북한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 있고,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며 위협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란 북한이 서해 NLL을 부인하며 1999년 9월2일 선포한 것을 말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번 북한의 해안포사격은 일단 지난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전협정' 제2조에 따르면,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지리적인 범위는 남한이 아니라 남북한을 함께 아우르는 한반도로, 북한의 해안포사격은 이 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게 이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 이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해안포사격 배경에 대해선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지만 군사적 측면만을 놓고 봤을 땐 서해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이는 ▲1991년 12월13일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서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을 남과 북의 경계선과 구역으로 합의하고, ▲이듬해 9월17일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 남과 북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앞으로 계속 협의하되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는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을 해상불가침 구역으로 할 것에 합의한 사실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은 이 같은 내용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승인(1991년 12월26일)하고 김일성 주석이 최종 비준함으로써 ‘조약’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이 부연구위원은 “UN헌장 제2조 제4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거나, 또는 UN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무력의 행사뿐만이 아니라 '무력의 위협'(threat of force)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평시 해상사격구역과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NLL 인근 수역에서 해안포사격을 한 건 우리의 영토보전을 저해하는 무력의 위협에 해당한다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해안포사격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선포한 ‘평시 해상사격구역’이란 것도 해양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현재 여러 나라가 군사안전보장상의 필요에 따라 군사수역이나 안보수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수역이나 공해에 설정한 것인 반면 북한이 선포한 평시 해상사격구역은 정전협정 체결 이래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수역”이란 설명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