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상철)는 11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금을 모아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화이델 그룹 회장 고모씨에게 징역 6년, 전 사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회사를 관리 및 투자자 모집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뚜렷한 수익구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막대한 돈을 편취했다"며 "일부 호재성 공시를 한 사실을 고려해도 주가가 정상적으로2∼19배 올랐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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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비상장 휴면기업 '화이델'을 소액으로 인수한 고씨 등은 신규사업 진출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단계 방식으로 800억원을 끌어모은 뒤 이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려 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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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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