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ㆍ250억 부당이득ㆍ420개 차명계좌 이용
23개 회사 주식 1만7000여회 조종..기업형 조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국내 최초로 일가족이 동원된 대규모 주가조작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24명으로 구성된 이들 주가조작단은 전국적인 거점을 갖춘 기업형 조직으로, 무려 23개 회사의 주식 시세를 1만7000여회에 걸쳐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제조사제1부(부장 전현준)는 14일 대규모 주가조작단 24명을 적발ㆍ수사해 주도자 정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주가조작 자금을 투입하거나 주가조작 실행에 적극 가담한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가담정도가 심하지 않은 3명은 약식기소, 소재불명인 3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6월께부터 2007년 11월께까지 총 23개 회사의 주식에 대해 총 1만7088회에 걸쳐 가장ㆍ통정매매ㆍ허수주문ㆍ고가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 조종해 약 2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주식동호회에서 주식투자 방법 등을 익힌 주도자 정모씨의 경우 4형제 중 막내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주가조작을 주업으로 삼아오다 7년 만에 검찰에 검거돼 구속기소됐고, 첫째는 체포영장 발부, 둘째 불구속기소, 셋째 구속영장이 각각 발부됐다.


정씨의 아내는 약식기소, 사촌동생은 구속기소되는 등 일가족 12명이 범죄에 동원됐다.


나머지 12명도 정씨 형제의 친구, 학교 동문, 과거 회사 동료 등 친밀한 관계였다.


이들은 주로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돼 있으며 적은 규모의 거래로도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을 공략했다.


실제로 정씨 등 10명은 2007년 3월27일부터 4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가장ㆍ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총 2095회 주가를 조작해 1850원이던 J바이오사 주식을 8330원까지 끌어올려 30억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입시학원이나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20여 개) 회사를 설립해 주가 조작의 주요 거점으로 삼았고, 학원 강사와 커피전문점 직원들까지도 주가조작에 끌어들였다.


주변 지인 등에게는 50대 50으로 부당이득 배분을 내세워 주가조작 자금을 투자받는 등 기업적인 수법을 동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씨는 또 금융감독원 등의 감시시스템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일가족들을 서울 인천 수원 일산 대전 전주 광주 등 전국에 흩어져서 거주하게 했고, 월 80~100만원을 주고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IP 위치추적이나 통화내역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폰이나 메신저로 매매주문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2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증권계좌당 1~3개월씩 거래한 후 다른 계좌로 바꾸고,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돌며 2000만원 미만의 현금을 입출금하게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정씨는 이런 수법으로 획득한 부당이득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는 물론 롤스로이스ㆍ벤틀리ㆍ벤츠 등 고급 외제승용차를 수시로 바꿔 타는 등 호화생활을 해 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2005년부터 매년 고발을 해온 사건으로 12명이 통보됐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1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며 "정씨는 검거 당시에도 주가를 조작하고 있어 실제 부당이득은 25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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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주가조작 등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금융증권범죄 사범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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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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