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3일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인 박래군, 이종회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용산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월20일 이후 9개월간 화재현장인 용산 남일당 건물 앞 도로를 점거한 채 희생자추모대회를 열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촛불문화제'를 4차례 열고,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ㆍ'MB악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는 불법 집회를 수차례 주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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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용산사태 이후 수배되자 지난해 9월부터 명동성당에 은신해 오다 참사 유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고 장례식이 치러지자 지난달 11일 검찰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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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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