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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수사기록' 즉시항고 대법원 2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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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서울중앙지검이 서울고법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즉시항고한 사건이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로 배당됐다.

즉시항고란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 신청법이다.
대법원은 "즉시항고가 접수돼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2부에는 양승태(63·사법시험 12회), 김지형(53·사시 21회), 전수안(52·여·사시 18회), 양창수(52·사시 16회)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검찰의 즉시항고가 적법한 것인지, 적법하다면 서울고법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가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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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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