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용산참사' 수사기록에 사건 당시 진압 작전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시인하는 경찰 지휘부의 진술이 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 농성자 9명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15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개된 미공개 수사기록을 근거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이 '현장 상황을 잘 전달 받았다면 진압 작전을 중단시켰을 것이며 당시 특공대가 작전을 성공시키겠다는 공명심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경찰이 시간에 쫓겨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압한 것"이라며 "안전조치를 잘 못했다는 지휘부 진술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압대원 일부가 '화염병을 봤는데, 그 화염병 때문에 망루에 불이 난 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면서 "당시 진압은 무리한 작전이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김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검찰의 미공개 수사자료 2000여쪽 분을 열람 및 등사해도 된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최근 해당 자료를 복사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