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한 중소기업이 '현대(HYUNDAI)'라는 상표를 업체명으로 사용했다가 상표권자에게 수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 모니터 제조업체 현대아이티가 '현대' 상표를 무단 사용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컴퓨터 제조업체 현대멀티넷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에 해당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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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설립된 현대멀티넷은 기존 '케이엘씨디'란 상호를 지난 2006년 현대멀티넷으로 바꿨다. 옛 현대전자산업(현 하이닉스반도체)에서 이전받은 상표 '현대'를 줄곧 사용하던 현대아이티는 "현대멀티넷이 상표를 무단 사용한다"며 수차례 가처분신청을 한 끝에 결국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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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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