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인사특강 첫 행사로 챈들러대법관 초청
$pos="R";$title="(작성중)";$txt="▲윌리엄 챈들러 대법관";$size="250,286,0";$no="201001251829234912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미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윌리엄 챈들러 대법관이 한국에 왔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10년 저명인사 특강(Distinguished Speakers at Korea Law School 2010)'의 첫 행사 로윌리엄 챈들러대법관을 초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챈들러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에서 "최근 금융위기가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미치는 영향 및 미국 회사법의 미래"(The Impact of the Financial Crisis on The Delaware Court of Chancery and the Future of Corporate Law in the United States)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또 특별강연에서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델라웨어주가 다루는 회사법 사건의 종류와 내용의 변화를 설명하고 "미국 연방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과 경영진에 대한 회계부정을 방지를 목적으로 회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경제전문지인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60%가 등록이 되어 있는 델라웨어주는 ‘회사법의 메카’라고 불릴 만큼 회사법이 발달되어 있다"면서 "회사법 개정이 되어도 델라웨어주는 이미 형평법원이 그동안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왔고 그 분야에서는 앞서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회사법과 일반상법을 중심으로 한 형평법(equity)사건을 관할하는 곳이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요 회사법 사건의 대부분이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으로 몰리는 추세가 형성됐다. 이 법원의 판례가 회사법의 표준이며, 이번에 방한한 챈들러대법관은 5명으로 구성된 형평법원의 법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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챈들러 대법관의 특강에 대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은 "국내에서 듣기 어려운 세계적인 회사법 대가의 강연인 만큼 국내외 법학계와 실무계는 물론 정부와 기업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적 권위자들을 초청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우리나라 학문과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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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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