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작년에 전자어음 이용실적이 금액기준으로 400% 이상 폭증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작년 11월초부터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전자어음 이용이 의무화된 데 따른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09년 중 전자어음 이용현황’에 따르면 작년 전자어음 발행규모는 총 23만7634건(일 평균 935.6건), 13조5774억원(일평균 534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35.8%와 197.3% 급증했다.

할인규모는 총 4만8418건(일평균 190.6건), 2조9188억원(일평균 114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3.7%와 158.8% 늘어났다.


작년말 현재 전자어음 이용자 등록현황을 보면 발행인이 6605개, 수취인이 13만7619개로 총 14만4224개의 이용자가 등록했다.

전년말 대비 발행인은 6222개(1624.5%), 수취인도 11만3574개(472.3%)가 늘어난 것이다.


전체 등록자 중 개인사업자는 6만6476개(46.1%), 법인기업이 7만7748개(53.9%)로 업종별로는 제조업(49.5%)이 가장 많았고 이어 도.소매업(17.5%) 및 건설업(13.1%)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전자어음은 실물어음과 달리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의 어음정보가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형태의 약속어음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면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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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은 백지어음의 발행이 불가능하고 지급지를 은행으로만 한정하며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 및 배서횟수가 20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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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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