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중소레미콘업계의 공동행위 인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원재료 공동구매, 영업의 공동수행 등 업계에 꼭 필요한 알맹이는 불허하고 일부 내용만 허용하면서 22년 만에 공동행위 신청을 낸 것처럼 포장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인가 자체를 거부할 태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11개 조합 및 388개 레미콘사업자가 공정위에 신청한 공동행위는 원재료 공동구매와 영업의 공동수행,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등 세 가지다.
영세한 레미콘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1994년부터 16년 동안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에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상 공동행위 인가신청 자체를 기각한 것"이라며 "결국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의 의견만을 수용한 것"이라고 분통해 했다.
그는 이어 "원래 지난해 11월께 발표 예정이던 것을 공정위가 마치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줄 것처럼 하면서 차일피일 지금까지 미뤄왔다"며 "현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말 이 대통령에게 공동행위 인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보고한 것도 결국 지켜지지 않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정위가 허가해 준 것은 올해 2월부터 2년간 레미콘업체들에게 품질 검사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불합격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전수 등의 방법으로 품질을 향상시켜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불황 극복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공정위가 388개 사업자에게 협정서 체결 등의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밟게 할 것이고 업계에게 실익없는 행정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다.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은 이미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잘 운영해오고 있다"며 "향후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 인가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초부터 업계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공정위에 수많은 자료와 서류를 제출하면서 기대를 해왔는데 물거품이 됐다"며 "공정위가 단순히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쳐 중소레미콘 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동구매가 허가되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지역 조합을 통해 레미콘 제조사들의 예상 원재료의 물량을 취합하고 시멘트회사 등 원재료 공급자와 협상해 물량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지역 조합이 레미콘 차량을 직접 보유하거나 지입ㆍ확보하고 공동배차 및 공동운송을 할 수 있게 되면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