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시행키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불량레미콘 사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불량 레미콘의 생산 및 건설현장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개정, 1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미콘 공장에서 현장배합표를 임의로 변경해 계약내용과는 다른 제품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계량기록지 출력물과 현장배합표를 의무적으로 비교·확인토록 했다.


현장배합표는 설계서에 규정된 소정의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재료의 상태 등 생산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정하는 콘크리트 배합표이며 자동계량기록지는 출하되는 콘크리트의 출하일자, 배합번호, 강도, 슬럼프, 배합비 등을 출하순번대로 자동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또한 현장 반입레미콘 품질시험은 레미콘업체가 아닌 이용업체가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시험과정에서 감독자가 시료채취 위치결정 및 시험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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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현장 반입시험에 통과하더라도 서로 다른 레미콘회사의 제품을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에 섞어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동일회사 제품이 아니면 품질이 달라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 규정은 지난 6월 일부 레미콘공장에서 적발된 규격 미달 레미콘의 생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개선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이 규정이 향후 불량레미콘의 건설 현장 반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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