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담뱃불 소송' 재판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법정에 선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15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경기도와 KT&G 사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에 원고 대표로 법정에 출석한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 때문에 도가 얼마나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는지와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 소송의 공익성 등을 중점 진술할 전망이다.


김 지사의 출석은 사회 전반에 걸쳐 도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소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변호인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지난 해 초 "KT&G가 화재에 안전하도록 담배를 만들지 않아 곳곳에서 불이 났고, 이 때문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도는 총 배상액을 796억원으로 정했으며, 1차로 10억원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KT&G는 저절로 꺼지는 화재안전담배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국내에 시판하지 않았다"면서 "해외에는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면서 국내에선 담배 화재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등 손실을 유발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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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도는 "KT&G가 화재안전담배를 만들거나 팔지 않고 담배로 인한 화재를 소비자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담배 때문에 발생한 화재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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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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