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함량이 크게 부족한 비타민제를 수입 판매한 신세계이마트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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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타민E 표시량은 18mg로 돼 있으나 실제 함량이 2.4mg에 불과한 '어린이용 구미비타민'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신세계이마트부문에게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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