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법안 처리해 성공했다.


환노위는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안과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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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8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의결한 것이다.


환노위는 여야간 오랜 힘겨루기 끝에 개원한 지 1년5개월만인 지난 11일에야 법안소위를 구성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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