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안과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18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의결한 것이다.
환노위는 여야간 오랜 힘겨루기 끝에 개원한 지 1년5개월만인 지난 11일에야 법안소위를 구성한 바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