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은행 고위임원에게 부탁해 대출이 되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뒷돈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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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금속업체 임원 김모씨로부터 200억원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은행 부행장에게 부탁해 대출을 받아다주겠다"며 대가로 4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대출을 위해 A은행 부행장·청와대 행정관·공기업 임원 등과 면담하고, 이들과 김씨를 연결시켜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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