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원양어선 비상대응 강화 법안 대표발의
케이프타운 협정 대비
국제총톤수 300t 이상 원양어선 비상훈련 의무화
서천호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이 2027년 2월 발효 예정인 어선 안전 국제협약 '케이프타운 협정'에 대비해 원양어선의 비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선원법」은 총톤수 500t 이상 선박 등에 대해 비상 대비훈련을 규정하고 있지만, 협정 적용 대상인 국제총톤수 300t 이상 원양어선에 대한 퇴선 훈련과 소화 훈련 실시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총톤수 300t 이상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퇴선 훈련과 소화 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케이프타운 협정의 국내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수준과 비상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원양어선은 장기간 원거리 조업이 이뤄지는 만큼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히 갖춰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선 훈련과 소화 훈련 의무를 명확히 해 어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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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산·해양 안전 제도 정비를 통해 보다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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