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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사시설 피해액 연간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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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규제개혁당정협 연구용역 결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전국 시.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경제적 손실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곳은 경기도로 소득 손실액만 연간 최대 4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규제개혁당정협의회에서 4개 기관에 의뢰한 ‘군사시설 피해 보상 및 국방규제 개혁’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 연간 최대 소득손실액은 52조 6600억원이다.
국회 국방규제개혁당정협의회는 지난 8월 한국국방연구원, 재향군인회, 대진대학교, 경기개발연구원 등 4개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연간 19조2700억~40조 600억원, 강원도는 1조 9000억~4조9400억원, 나머지 시·도군은 3조 6000억~7조 6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소득손실 총규모는 24조 7700억원~52조 6600억원이다.

이번 피해규모는 생산시설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것을 가정해 얻은 총생산규모를 소득손실함수, 비교평가를 이용해 추정한 것이다.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총면적은 올 6월말 현재 총 2145.56㎢에 해당되며 도행정구역의 21.1%를 차지한다. 연천군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의 98%, 파주시 91%, 김포시 79.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행안전구역으로 도마에 올랐던 성남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비행안전구역이 전체면적의 58.6%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 총 가구수 37만 4223가구 중 56.3%에 해당하는 21만 615가구가 비행안전구역내 위치해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오관치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지역을 군사적 요구사항을 고려한 도시 및 산업기지를 추진할 경우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방어부대 작전수행도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또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선방안으로 전방지역 제한보호구역을 현재 군사분계선 조정, 군 사격장 보호구역 설정범위 차등화, 군재량권 축소 등을 국방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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