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상 세입자 보상기준은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4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세입자 보상으로 인한 조합의 손실을 용적률 완화를 통해 보전해 조합과 세입자간 손실보상을 둘러싼 다툼이 해소할 수 있게 법령을 마련했다.
또한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을 상향조정했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불구하고 재개발 지역의 손실보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을 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조합과 상가세입자 간의 보상금을 둘러싼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시 세입자 보상금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상가세입자의 휴업보상금도 상향 조정돼 용산 사태와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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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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