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요인 중 하나로 정비 보험수가 인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 이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불똥이 자칫 정비업계에 튈 경우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보험수가 인상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가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은 모른척 한채 향후 여론을 의식해 공임비는 인상하지 않고 오히려 단일수가로 만들려는 중대한 오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더라도 끝까지 대항하겠다는 게 협동조합측 설명이다.
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그동안 손보사들은 작업시간을 줄이고 시간당 공임을 인상해 준 것처럼 했다"며 "하지만 힘없는 중소 정비업체는 1997년 이전 보다도 더 적은 공임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분통해 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수가는 2005년부터 매년 국토해양부가 공포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는 이러한 권고사항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각 정비업체들과 개별 협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정비업체는 물가상승률이 부품값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부분과 임금인상률 등보다 낮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실적인 정비 보험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공임비가 증가하면 손보사의 비용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오는 23일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에 적정 요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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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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