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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차량 보험료 할인 확대...최고 10% 적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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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12월부터...최고 10%까지 검토
업계 수익성 등 제도 시행에 '난감'



이르면 올 12월부터 요일제 차량 참여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적용이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료 마일리지 적용에 앞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최고 10%까지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할인폭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보험개발원에 의뢰함에 따라 관련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금융감독당국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에 대해서는 5~10% 할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OBD 단자에 자동차의 운행 정보가 담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4만원대의 단자 구입대금을 보험사들이 대량 구매해 운전자에게 공급할 경우 공급가를 더 낮출수 있어 기존에 검토돼 온 블랙박스 설치보다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되 요일제 이행을 하지 않은 승용차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를 감안해 보험 갱신 때 할인 폭을 축소하거나 백지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메리츠화재가 자차 2.2% 등 총 2.7%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도를 시행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으나 삼성화재 등 일부 손보사들이 수익성 문제등을 들어 상품 개발을 포기한 바 있다.

현재 금융감독당국 역시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차량 운행을 자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 것인만큼 정부 정책에 이끌리고 있는 손보사들의 입장에선 상품개발 및 리스크관리에 적지않은 부담인데다 수익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난감한 상황이다.

더구나 메리츠화재가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 판매량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는 것.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요일제 할인 상품을 개발, 보유하고 있다"며 "수익성 등 리스크 관리 여부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시장 반응이 좋은 상품도 아니어서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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