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전북은행은 도내 급여소득자를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 금리를 연 4.2%로 인상해 19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AD
세제개편을 위한 2009년도 입법예고 내용에 의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말까지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연말정산을 앞두고 급여소득자에게 절세상품으로 인기가 많다.
이 상품은 만18세 이상이고 무주택 세대주나 1세대 3억원이하 1주택(전용면적 85㎡이하) 요건을 갖춘 자 라면 누구나 창구에서 상품가입이 가능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