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성폭행을 당한 청소년 피해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해자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9일 가출 중학생 A(14)양과 초등학생 B(12)양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C(19)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A양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의사 표시를 받아들여 A양에 대한 강간 혐의는 공소기각하고, B양에 대한 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13∼18세의 청소년인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대부분 해당 사건이 공소기각된다.
1심 재판부는 "법정대리인인 A양 부모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문언(文言)이 갖는 보통의 표현방법에서 벗어나는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가능케 한다"며 A양에 대한 강간범죄의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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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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