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더라도 그곳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비록 일부 소형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차량통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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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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