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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소기각시 전자발찌 요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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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가 기각됐을 경우, 전자발찌 부착 요건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옛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때'를 전자발찌 부착명령 요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성폭력 범죄사건이 면소 및 공소기각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친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 초 집에서 자신의 딸(14)을 한 차례 성폭행하고, 딸의 친구(17)를 두 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딸의 친구가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이 부분의 공소제기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은 공소가 제기됐던 3회의 성폭력범죄 중 2회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가 철회돼 공소를 기각했다"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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