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때'를 전자발찌 부착명령 요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성폭력 범죄사건이 면소 및 공소기각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올 초 집에서 자신의 딸(14)을 한 차례 성폭행하고, 딸의 친구(17)를 두 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딸의 친구가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이 부분의 공소제기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은 공소가 제기됐던 3회의 성폭력범죄 중 2회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가 철회돼 공소를 기각했다"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