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자사에 휴대전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 줄 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D

재판부는 "심리를 한 결과, 공정위가 주장하는 사실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2~2004년 휴대전화 부품을 대주는 업체들에 지급할 대금을 6.6~9.8%씩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자사 잘못으로 발생한 재고 물량을 '불용품' 처리해 수천만원을 미지급 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15억원 납부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