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고춧가루·김치 등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이해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양념류 및 김치류의 유통량 증가와 함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10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양념류 및 김치 제조?판매업체, 가공업체, 도?소매시장,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주요대상품목은 고추류, 마늘류, 생강류, 양파, 당근, 김치류 등에 속한다.


일제단속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계도를 적극 실시해 원산지표시 준수 의식을 새롭게 하는 등 부정유통 사전 방지에 노력하고, 고질적인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단속시 허위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 표 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그리고 이달 9일부터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해서도 판매개시 단계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위반사실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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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카다로그 등을 이용한 모든 통신판매업체가 표시대상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표시변경, 삭제 등 시정명령 처분이 확정된 자는 영업소의 이름과 주소, 위반농산물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이 농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꼭 필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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