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피의자가 범행(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등)을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담당 검사가 피의자를 반드시 재판에 넘겨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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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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