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홍대 '입시비리' 재정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입시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승연 교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 대학 미대 교수 7명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피의자가 범행(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등)을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담당 검사가 피의자를 반드시 재판에 넘겨야 하는 제도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