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계획 범위 내 건축이어도 사용량 급증 땐 건축주 부과 가능”
광주시, 원인자부담금·급수공사비 소송 13건 중 8건 승소

상업시설 용도로 계획됐던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며 수돗물 사용량이 당초 예상보다 22배 늘어난 사건과 관련, 법원이 건축주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다시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이 1심에 이어 광주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실제 수돗물 사용량 증가를 기준으로 원인자를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개발사업 이후 계획 대비 수돗물 사용량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건축주 역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수도 사용량 22배 늘자…광주시, 원인자부담금 항소심도 승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신·증설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상업시설 용도로 예정됐던 구역에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된 뒤 수돗물 사용량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상량보다 약 22배 증가하면서 시작됐다. 광주시는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고, 건축주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법원은 건축물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정된 규모와 용도 범위 안에서 지어진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이 계획량을 크게 초과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광주시는 재판 과정에서 "건축행위로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했다면, 당초 예정된 범위 안에서 건축이 이뤄졌더라도 건축주 역시 실질적 원인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제시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광주시는 2024년 이후 제기된 원인자부담금·급수공사비 관련 소송 13건 가운데 8건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5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AD

앞서 지난 2월에는 급수공사비 산정과 관련해 "정액제로 산정한 급수공사비와 실제 공사비 사이에 약 4배 정도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