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 상임위원 반대로 시행령 개정안 처리 보류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종편 사업자 선정도 내년 2~3월께로 미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문의 방송 진입시 제출자료와 공개방법,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시행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경자 부위원장과 이병기 상임위원 등 야당추천 위원들의 이의제기로 2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등 진통 끝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후속 조치를 미루기로 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시행령이 미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방통위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위원들간 쌓아온 합의제 정신을 존중하고 이런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헌재 결정 이후로 개정안 논의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7월22일 미디어법 개정 강행 처리의 적법성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오는 29일 판결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헌재 결정 이후로 후속 조치를 미룸에 따라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작업도 내년 2∼3월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후속 조치를 헌재 결정 이후로 미루더라도 행정 업무에 절대적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 "향후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