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방송법 등과 관련,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민주당 등 야당측과 국회의장단·한나라당 측은 이날 오후 헌재 회의실에서 송두환 재판관 주재로 열린 증거조사에서 각자 제출한 영상 자료를 근거로 들며 대리투표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조사에서는 제출된 10개의 동영상이 대형 화면에 상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양측은 매 장면 마다 레이저포인터로 동영상을 가리키면서 각자의 주장을 폈다.
야당 측은 한나라당 의원 7∼8명이 혼란스러운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를 틈타 다른 의원 자리에 있는 투표용 터치스크린을 작동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면 국회의장단·한나라당 측은 화면 속에 나온 인물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체로 맞지만 이것만 갖고는 이들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격했다.
헌재는 지난 10일 1차 공개변론에 이어 오는 29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열고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한 뒤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야당의원 93명은 지난 7월23일 방송법 등 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동시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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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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